임명 6일 만에 임명장 수여…"헌재 재판관 여성비율 첫 30% 큰 의미"
"헌재는 국민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곳…사명감으로 역할 성공적 완수 당부"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중앙아시아 순방 중 임명했지만 바로 임명장을 수여하지 못했다. 오늘 마침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임명장 수여식을 하게 돼 뜻깊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는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 중 전자결재 형태로 임명한 지 6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여성·노동자·장애인·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며 "그렇기에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미선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 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고 들었다"며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방향을 제시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 소중하며, 국민에게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재판관은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테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제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재판관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 있다며 "우리 헌법은 지방분권의 가치도 담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액의 주식거래 논란 속에 자신이 거래를 전담했다던 이 재판관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임명장 수여식에 불참해 축하의 의미로 주는 꽃바구니를 전달받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문 재판관 배우자에게는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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