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메일 발의'(종합2보)

입력 2019-04-25 22:46   수정 2019-04-25 23:38

여야 4당,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메일 발의'(종합2보)
법안 제출 도중 팩스 파손…의안과서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
보좌진 제출 시도하다 강제로 끌려나와…결국 이메일로 제출
홍영표 "법안 발의 요건 갖춰"…국회 관계자 "확인 어려운 상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메일'로 제출했다.
통상 법안은 의안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팩스)를 이용해 제출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안팎을 모두 점거한 상태여서 이메일 제출이 불가피했다.
앞서 여야 4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사법개혁 법안에 합의했다.
이어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형태로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은 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앞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충돌을 피하기 위해 팩스를 이용해 법안 제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의안과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한국당 관계자가 전송 중인 서류를 훼손하고 팩스도 파손하는 바람에 법안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의안과 실무자 실수로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 공수처 설치법안이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잘못 기입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팩스 파손으로 법안 제출에 실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법안을 인쇄해 직접 제출하려다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으며, 대책회의 끝에 이메일 제출 방식을 선택했다.
민주당은 이로써 법안 발의 절차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법안 제출은 국회의장에게 하는 것이어서 이메일을 보내는 절차로써 충분히 법안 발의의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법률 해석상 국회에 의안이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밤 늦게까지 한국당 관계자들이 의안과 컴퓨터 모니터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이 정상적으로 제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의 공수처 설치법안만 확인이 된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팩스도 이메일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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