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SA, '통화기록 수집 프로그램' 폐기 백악관에 건의"

입력 2019-04-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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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SA, '통화기록 수집 프로그램' 폐기 백악관에 건의"
WSJ 보도…9·11 이후 '통신 스파이 업무' 종료수순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통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의 폐기를 백악관에 건의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안보 측면의 가치보다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절차적 부담이 더 크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근거 법률인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은 오는 12월께 만료된다. 연방의회도 시한 연장에 부정적인 기류여서 백악관이 폐기를 결정하면 자동 소멸하게 된다.
앞서 미국 정보당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로 '애국법'(USA Patriot Act) 215조를 근거로 수백만 명의 광범위한 통신기록을 은밀히 수집했다.
2013년 NS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고, 거센 논란 끝에 '영장 없는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금지하는 미국자유법으로 대체됐다.
미국자유법에 따라 통화와 문자 등 통신기록은 통신회사에 보관된다. NSA는 통신회사 측에 통화나 문자가 이뤄진 날짜나 시간, 통화가 이뤄진 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통화와 문자 내용을 비롯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정보당국의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정보당국으로서는 별다른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NSA가 최근 6개월간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례가 없다고 WSJ은 전했다.
근본적으로는 미 정보당국의 역할이 바뀌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9·11 사태 이후로 대(對)테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러시아와 중국 등을 견제하는 업무가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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