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양식장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허용해 달라"

입력 2019-04-26 10:16   수정 2019-04-26 10:32

완도군 "양식장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허용해 달라"


(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법무부에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프로그램이 있다.
2015년 10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2개 지자체가 참여해 219명이 입국했다.
2017년부터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돼 올해는 41개 지자체에 2천597명이 배정됐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외국 지자체와 자매결연(MOU) 등을 하고 외국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2∼3월에 법무부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 분야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단기간 작업이 종료되는 수산물 가공 분야로 육지 작업에 한정돼 있다.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 멸치 건조, 과메기, 오징어 건조 등의 업종만 허용된다.
그러나 완도군은 국내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가두리 전복 선별, 미역·다시마 포자 작업, 김·파래 채취 등 육·해상 작업이 모두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협약을 체결하고 어가별 외국인 근로자 수요 조사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와 해수부는 지난해 어업 분야는 수산물 가공만 인정하고 육지 작업만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작업이 90일을 초과하는 분야와 해상작업이 필요한 분야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완도군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60여명 정도다.
이에 군은 지난달 초 전남도청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26일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해 주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og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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