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사망 1천만원 보장…증평군, 군민 안전보험 가입

입력 2019-04-26 10:34   수정 2019-04-26 10:47

자연재해 사망 1천만원 보장…증평군, 군민 안전보험 가입

(증평=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안전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NH 농협손해보험사와 새로운 '군민 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증평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다.
보장 내용을 보면 일사병과 열사병 등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스쿨존 교통사고로 부상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1천만원까지, 강력·폭력 범죄 상해 치료비(1개월 이상 진단 시)로 400만원까지 보장한다.
농기계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는다.
화재·폭발·붕괴 사고, 대중교통 상해,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1천5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군은 앞서 지난 3월 도내 지자체 처음으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해 화제를 낳았다.
전국 각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증평 출신 청년들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시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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