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소규모 벼농사를 짓는 고령의 농민에게 연간 최대 75만원의 농작업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남원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0.1∼0.5㏊의 벼농사를 짓는 만 70세 이상의 농민이다.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의 벼 농작업비를 ㎡당 150원씩 준다.
농업 외 소득이 연간 654만5천원을 초과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농·축산업을 하는 농가는 제외된다.
작년에는 농업 외 소득 기준이 592만2천원이었으나 이를 올려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보게 됐다.
5월 한 달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준무 남원시 농정과장은 "농사 규모가 작아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고령 농민의 사기 진작과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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