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친인척 채용배제·겸직제한'…자정결의안

입력 2019-04-26 11:25  

서울시의회 '친인척 채용배제·겸직제한'…자정결의안
영리행위 금지…국외연수 사전심의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의회가 겸직 제한, 영리 행위 금지, 친인척 채용배제 등 내용을 담은 자정 노력 결의서를 만들어 26일 발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결의서는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지난 15일 정당별 의원총회를 열어 시의원 110명 전원에게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
시의회는 앞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때 의원 친인척 채용을 배제하고 그 절차를 법제화해 의원이 임의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4촌 이내는 금지하고 8촌 이내는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공무 국외연수는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심의 내용과 예산 내역을 공개하며 성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겸직은 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신고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을 도입한다.
영리 행위로 인한 이해충돌 예방을 위해 주식 백지신탁 도입을 추진한다.
투명성도 강화한다. 의정비 지급기준·금액, 의원별 출석률·조례 발의 건수, 의원 공약사항·이행실적,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예산심의 계수조정 등을 공개하고 표결 실명제를 도입한다.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인권, 청렴, 젠더 감수성 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둬 '셀프징계'를 방지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상 개최 신고와 수익 보고 의무가 없는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도 개최신고와 소득 신고를 규정해 의원의 정치적 투명성을 확보한다.
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이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를 열고 결의서를 공개했다.
신 의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관심의 원인은 의회에 있으므로 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노력해야 비로소 시민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를 얻고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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