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행복주택 서류 발표 '황당 오류'…6명 중 1명 뒤바뀌어(종합2보)

입력 2019-04-26 19:29   수정 2019-04-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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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행복주택 서류 발표 '황당 오류'…6명 중 1명 뒤바뀌어(종합2보)
대상자 약 5천400명 중 탈락자 931명 포함·합격자 959명 누락
문자 발송 명단 잘못 추려 "추첨은 문제 없어…재발 방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고현실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행복주택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며,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꿔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26일 SH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공사로부터 '2019년 1차 행복주택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은 5천366명에 비(非)대상자 931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심사 대상자가 약 3배수로 제한되다 보니 탈락자들이 명단에 들어가면서 정작 대상자로 선정된 959명은 누락됐다. 전체 대상자 6명 중 1명꼴로 대상자와 탈락자가 뒤바뀐 셈이다.

발송 후에야 오류를 확인한 공사 측은 오전 11시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공지한 후 문자를 받은 이들에게 '결과를 다시 발표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오후 5시께 누락됐던 인원 959명을 포함한 총 5천394명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했다. 애초 문자를 잘못 받은 931명에게는 대상자 제외 사실을 알렸다.
공사 확인 결과 대상자 명단을 발송 시스템으로 끌고 오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잘못된 작업 메뉴를 선택해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첨은 오류 없이 진행됐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인터넷 포털 카페에는 '어이가 없다' '일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공사에도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탈락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사과문을 통해 "철저한 검증 없이 문자를 발송해 혼선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오류와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해 입주 부담을 낮춘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의 올해 1차 공급 물량은 30개 지구 1천743세대다.
지난 10일 마감한 입주자 청약 신청에는 2만명 가까이 몰리며 평균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8세대를 모집한 마포자이3차의 경우 3천81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110대 1까지 치솟았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8월 2일이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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