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남해안에서 패류(조개류)독소가 소강상태를 보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25일 기준 남해안 패류 채취 금지해역은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연안과 경남 통영시 지도 및 원문 연안 등 2곳이라고 27일 밝혔다.
감천동 연안 패류독소 수치는 100g당 56㎍으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보다 훨씬 낮다.
패류 채취 금지해역은 기준치 이하 상태가 14일 이상 지속하면 해제된다. 감천동 연안은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통영시 지도 및 원문 연안은 패류독소 수치가 100g당 91∼171㎍으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수과원 관계자는 "해당 연안은 해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곳으로 플랑크톤이 밀려들어 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패류독소 발생 추이를 보면 매년 이맘때를 전후로 패류독소가 가장 많이 확산했다.
수과원은 올해는 표층 수온 저하 등 이유로 이르면 이달 중에 패류독소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과원 관계자는 "통영 일부 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이내 입술 주위에서 시작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을 보인다.
수과원은 전국 패류 양식장과 주변 해역을 지속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정부는 특정 해역의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그 지역 패류 채취와 판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생산된 패류는 생산지 확인을 거쳐 유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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