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안전조처·교육 부실, 경고문 곳곳에 설치 않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안전관리 소홀로 어린이 익사 사고를 낸 야외 물놀이장의 운영자에게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물놀이장 운영자 A(45)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직원 B(48)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7년 7월 30일 오전 11시께 자신들이 운영·근무하는 울산시 울주군의 야외 물놀이장에서 소아용 풀장과 성인용 풀장의 연결 부분에 어린이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장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4세 어린이가 성인용 풀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어린이는 당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18일 후 병원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아용과 성인용 풀장의 연결 부분에 그물망이나 차단벽 등을 설치하지 않고, 물놀이장 안전 관리원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또 성인용 풀장의 수심이 깊다는 경고문을 곳곳에 설치하지 않아 손님들이 사고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일부 있을지라도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발생과 결과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고, 사고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B씨는 A씨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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