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합심사·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관건…KT 행보 주목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 움직임이 구체화함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의 3강 체제 재편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SK텔레콤[017670]과 태광산업[003240]이 지난 2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26일 본계약을 체결, 합병 추진을 공식화함으로써 당국의 합병 승인만 남겨두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30일이지만 9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간 진행될 수 있다.
공정위는 2016년 8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방송과 이동통신 시장 내 지배력의 과도한 확대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IPTV와 합병을 원하는 등 시장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
공정위가 재차 합병을 불허하면 업계 자율적인 구조개편 기회를 봉쇄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가 현재 심사 중인 LG유플러스[032640]의 CJ헬로[037560] 인수 건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간 합병 건을 모두 승인하면 유료방송 시장은 1강 4중 체제에서 3강 체제로 개편된다.
KT계열이 점유율 31%로 1위를 유지하겠지만 LG유플러스·CJ헬로(24.5%),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23.8%)와 점유율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다.
이에 따라 KT[030200]가 1위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점유율 6.4%인 딜라이브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KT는 유료방송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 때문에 섣불리 인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구했다.
유료방송 점유율을 33.3%로 제한한 합산규제가 재도입 되지 않으면 KT의 딜라이브 인수에 청신호가 켜진다.
이 경우 SKT 계열과 LG유플러스 계열도 딜라이브나 CMB(4.8%), 현대HCN(4.1%)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수를 시도할 수 있어 유료방송 시장 3강 체제가 확고해질 수 있다.
이들 외 합산 점유율이 5.3%에 불과한 9개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다.
유료방송 시장이 이통3사 위주로 재편되면 이동통신과 유료방송 간 결합 상품이 주류를 이루면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기부가 마련하는 사후규제 방안에는 점유율 상한선 대신 독과점에 따른 중소 케이블TV 사업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지난 2월 전국사업자인 이통사와 지역매체인 케이블TV 간 결합 이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케이블TV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케이블TV가 지역성 구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업권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IPTV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유료방송 시장을 주도하게 됐다"며 "케이블TV 업계 구조개편 이후 이통3사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