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구조하다 숨진 박성제씨·화재 진화하다 부상 김재천씨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6일 2019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故) 박성제 씨 등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 박성제 씨는 2018년 8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부여군 석성면 소재 단무지 공장에 절임무 매입 업무차 방문했다가, 절임무 탈염수조 안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수조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가 황화수소에 질식,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의상자 김재천 씨는 2018년 11월 17일 오전 5시 45분께 횟집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불을 끄려고 하다 유리 파편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베여 찢어졌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복지부는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를 예우할 예정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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