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지원 대상 품목은 없어…내달 2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으로 귀리와 목이버섯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행정예고를 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란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FTA 이행으로 관세가 감축·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는 수입 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73개 품목 등 115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가격 동향, 수입량, 생산량 등을 분석했다.
또 학계와 전문가로 이뤄진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올해 귀리와 목이버섯 등 2개 품목이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FTA 이행으로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지원되는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은 이번에는 선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분석 결과와 지원 대상 품목안을 홈페이지(mafra.go.kr)에 게시하고,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대상 품목은 6월 초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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