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육탄저지'를 뚫고 26일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4법 발의를 모두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패스트트랙 4법' 중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대로 제출을 하지 못하다가 이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저지선을 돌파했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시스템 구축 후 처음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14년 전인 지난 2005년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의원총회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한 명도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은 각 의원실에 부여된 아이디로 인트라넷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의안과 직원들은 점거된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의안 접수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 소속 보좌관들이 지난 국감에서 사용이 소홀하다고 지적된 이 시스템을 떠올려 이를 이용해 발의를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사무처 차원에서는 전자 입법발의시스템 이용을 독려했었지만 방법이 생소하고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보니 의원실에서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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