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 '사직2구역'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하라"

입력 2019-04-26 19:40  

대법 "서울시 '사직2구역'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하라"
2017년 '역사·문화 보존' 이유로 직권해제…法 "정비사업과 관계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직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년 3월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하다"며 종로구 사직동 일대 3만4천260㎡ 규모 사직2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 했다.
이에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신뢰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330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는데 서울시의 처분으로 조합의 신뢰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라는 사유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인 법률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을 내면서, 유사한 이유로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된 구역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사직2구역을 포함해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을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바 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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