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도계위서 '재심의' 결정

입력 2019-04-26 20:01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도계위서 '재심의' 결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사업이 일단 유보됐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 안건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 다수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월평공원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 교통처리를 감안한 개발규모 결정, 환경이 양호한 지역 훼손 최소화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체 139만1천599㎡에 17만2천438㎡(12.4%)는 2천730세대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121만9천161㎡(87.6%)엔 공원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도심의 허파인 월평공원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과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다운 공원을 건설해야 한다"는 토지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결국 지난해 이 사업을 다룬 공론화위원회까지 열렸다. 공론화위원회는 '사업 철회'를 시에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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