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가벼운 몸싸움…여야 3당, 소회의실 입장
여야 3당 "회의방해 징역 5년" vs 한국당 "헌법수호 독재타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동환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 3당과 자유한국당이 충돌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개특위 위원 등은 전체회의 개의 예정 시간은 오후 8시 정각 회의장인 국회 본청 445호를 찾았다.
이에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3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아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수호',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심상정 위원장은 "길을 비키고 회의장 봉쇄를 풀어달라. 여러분은 국회법 제166조와 167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회의장을 점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회의 방해 그만하시고 이제 문을 열라. 이게 무슨 항의인가"라며 "한국당 당신들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지 않았나. 왜 법을 어기는가"라고 가세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얼굴 다 찍으세요"라고 외쳤다.
한국당 측의 구호에 여야 3당 측에서는 '회의 방해 징역 5년' 구호가 나왔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심상정 의원님 부끄럽지 않나.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선거제 개혁을 한 적 있나"라고 맞받아쳤다.
여야 3당과 한국당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이 고성 속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대치가 30분 가량 계속되자 여야 3당 의원들은 회의장 옆 소회의실에 입장했다.
바른미래당 정개특위 위원인 김동철·김성식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