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아이 탑승한 자동차에서 흡연하면 벌금 최고 150만원

입력 2019-04-27 00:21  

벨기에, 아이 탑승한 자동차에서 흡연하면 벌금 최고 150만원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앞으로 벨기에 전 지역에서는 16세 이하 아이가 탑승한 차 안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천200유로(약 1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현지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벨기에 영어 매체인 '브뤼셀타임스'에 따르면 브뤼셀 시의회는 최근 간접흡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가 탑승한 차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벨기에의 프랑스어권인 왈로니아 지방과 네덜란드어권인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수도인 브뤼셀 시의회가 이 같은 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브뤼셀에서도 이런 내용의 법이 곧 시행된다.
이 법을 어기고 아이가 탑승한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최고 1천200유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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