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횡령'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 영장 기각

입력 2019-04-27 10:18  

'조합비 횡령'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 영장 기각
법원 "증거 충분히 확보…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억대 조합비를 횡령하고 임단협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7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열린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 A(51)씨와 전 노조 간부 B(3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와 B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2017∼2018년 노조 간부를 맡으면서 다른 간부 2명과 함께 조합비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9∼11일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합의안을 두고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 과정에서 전 노조 집행부 3명과 함께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투표 마감 후 인천지회 투표함을 포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A씨 등이 다른 노조 간부들에게 지시해 경기도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조합비는 사적으로 사용했고, 이후 문제 제기가 있어 모두 반환했다"고 진술했다.
또 "임단협 투표가 노조 집행부 신임과 관련돼 있어 찬성이 많이 나오도록 투표함을 바꾸도록 지시한 것은 맞지만, 노조 간부들이 '실제로 바꿔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다른 집행부원들과 함께 총사퇴했다.
후임 노조 지회장 C(46)씨는 올해 초 그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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