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형 불가피" 징역 8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초등학생 자녀들을 상습 폭행한 40대 친아버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4)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체적으로 약하고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아동은 사회적으로 보호돼야 할 존재이며, 부모는 이런 아동을 세상에 태어나도록 한 사람으로서 그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에 있는, 이혼한 전처 B 씨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딸아이(13)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아이가 화장실에서 늦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누나를 때리지 말라고 말리는 아들(8)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녀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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