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낚시어선 단속을 벌여 승객 음주 행위 등 모두 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전 태안 정족도 인근 해상 등에 P-130정을 투입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의무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행위는 낚시 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안전운항 준수사항 미게시 1건,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업자 안전운항 의무 위반 4건, 승객 선내 음주 행위 3건 등 모두 8건이다.
해경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에서 음주하면 승객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6년 342만명, 2017년 414만명, 지난해 428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경은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객 초과 승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과 함께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과 승객 음주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태풍·풍랑·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초당 풍속 12m 이상 또는 파고 2m 이상 예보된 경우 낚시어선 출항이 제한되는 등 강화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고돼 관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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