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김관영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1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중 공동상해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국회 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전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의원과 함께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상 고발장 표기순) 등 총 17명이다. 민 대변인은 "홍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다수는 지난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 701호실 앞에서 한국당 의원·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 공사용 해머 등으로 국회의 기물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이로 인해 곽대훈·김승희·최연혜·박덕흠·이철규·김용태 의원과 보좌진 등이 큰 부상을 입었다"며 "특히 곽대훈·김승희 의원은 갈비뼈도 골절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 의장과 김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한 데 따른 것이다.
민 대변인은 "향후에도 추가 증거자료를 분석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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