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개입 비판 우려해 공식 대응은 자제…"국회에서 해결해야"
조국은 SNS에 국회법 위반 처벌조항 적어…'좀비' 노래도 게시
한국당 "조국, 처벌조항 안내하며 대놓고 협박" 반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지만, 청와대는 28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물밑에서는 일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에 공감하는 기류도 감지되며, 특히 조국 수석은 SNS에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처벌 조항을 게시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우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이번 사안에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국회 논의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에 회의 방해 중단을 촉구할 계획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국회에서 여야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청와대가 메시지를 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의 메시지가 자칫 한국당을 더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직접 언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입법·추경안 통과를 당부하는 원론적 메시지는 낼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언급하더라도 이번 논란이 종결된 뒤에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처럼 공식적으로는 '신중 모드'를 이어가는 것과 별도로, 일부 참모진들 사이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가 아닌가"라며 "'날치기'라는 한국당의 비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3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추인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환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20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26일 밤 늦게, 페이스북에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형법 136조(공무집행 방해) 등 법률 조항을 게시하며 한국당 의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 수석은 나아가 공직선거법 19조 내용 가운데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한 자'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에서는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법 조항을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정수석의 오지랖 넓은 처벌조항 안내 의도는 매우 명확하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언제부터 청와대가 국회내 정치문제에 이렇게 나섰나. 제 할일도 못하는 민정수석은 무엇을 믿고 이토록 오만한가"라며 "청와대는 조 수석을 즉각 경질하라"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아일랜드 출신 록밴드 크렌베리스의 '좀비' 라는 노래가 담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에 대해서도 야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을 겨냥한 게시물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조 수석은 작년 연말 이른바 '특별감찰반 논란'으로 야권의 사퇴 공세에 처했을 당시에도, 페이스북에 미국 록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 서렌더(No Surrender·항복하지 않는다)'라는 노래를 링크한 바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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