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신입생 선발 남녀구분 없앤다…인원은 절반 감축

입력 2019-04-29 12:00   수정 2019-04-29 15:06

경찰대, 신입생 선발 남녀구분 없앤다…인원은 절반 감축
2021학년도 시행…나이제한 '42세 미만' 상향, 여성 팔굽혀펴기 정자세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대가 2021학년도부터 남녀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 50명을 모집한다.
경찰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경찰대는 우선 신입생 모집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줄였다. 2023학년도부터 편입생(연간 50명) 제도가 신설되는 데 따른 것이다.
편입생은 일반 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중에서 선발해 3학년으로 편입학시킬 방침이다.
연령에 따른 입학 제한 기준도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완화했다.
입학 연도 기준 '21세 미만'이었던 연령 기준은 '42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기혼자 입학도 가능하다.
또 모집인원의 12%로 제한했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해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한다.
경찰대는 남녀통합 선발을 계기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해 체력검사 종목을 변경하고 기준을 강화했다.
경찰대 관계자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체력기준을 분리 적용하되 여성의 경우 체력검사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 팔굽혀펴기는 기존에 무릎을 땅에 대고 하는 방식에서 남성과 같은 정자세로 변경했다.
경찰대는 향후 입시 결과를 분석해 남녀 동일한 체력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남녀 모두 스피드와 순발력을 측정하는 '100m 달리기'는 '50m 달리기'로,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1천m 달리기'는 '20m 왕복달리기'로 바뀌게 된다.
경찰대는 이밖에 내년부터 1∼3학년은 사복 착용을 허용하고 희망자만 기숙사를 이용하도록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등록금도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대신 다양한 장학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경찰대는 설명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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