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 앞두고 인력·임금 문제 해결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서울을 포함한 전국 노선버스 사업장 노동조합이 29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다.
쟁의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다음 달 15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자동차노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버스 운전기사들이 오늘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며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5월 15일 버스 운행이 멈춘다"고 밝혔다.
쟁의조정 신청에 참여하는 노조는 전국 버스 사업장 479곳 가운데 234곳 소속으로, 인원은 4만1천280명, 차량은 2만138대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서울시 버스노조 조합원과 차량은 각각 1만7천735명, 7천552대다.
노선버스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한다. 특례 제외 업종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21개 업종을 가리킨다.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노사 양측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자동차노련은 이날 쟁의조정 신청에 이어 다음 달 8일에는 파업 찬반 투표를 할 방침이다.
자동차노련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인력 1만5천여명의 채용이 필요함에도 작년 7월 이후 채용 인력이 1천250명에 그쳤다며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버스 파행 운행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 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대폭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 간 교섭이 한계에 부딪힌 상태"라며 "지자체가 요금 동결에 따른 재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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