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발의, 타당하면 받을 수 있어"(종합)

입력 2019-04-29 10:21   수정 2019-04-29 10:26

홍영표 "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발의, 타당하면 받을 수 있어"(종합)
"불법·폭력에 결코 관용 없다…오늘 한국당 2차 고발"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9일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대해 "(미리) 받은 바 없다. 나는 모르니까 나중에 알아볼 것"이라면서도 "(내용이) 타당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다"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사전 조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한 2차 고발을 예고했다.
그는 "불법과 폭력에는 결코 관용이 없을 것이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세력과 타협도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자행한 의원,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오늘 중 2차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을 해야 할 국회를 한국당이 무법천지로 만든 지 5일째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구태 정치를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만 열면 왜곡과 궤변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며 "불법 난동이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라는 말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그는 "불법 점거된 의안과 사무실을 열기 위해 경호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가 나선 것을 두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에 흉기를 휘둘러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경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어떻게 방어권 행사냐. 그런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헌법 수호라고 외치는 게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수십년간 특권과 기득권에 안주해왔던 반개혁 정당의 난동 때문에 국민을 위한 선거제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이 방해받을 수는 없다"며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를 대한민국판 게슈타포, 애국우파 말살이라고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 한국당이 문제 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도 국회 사무처가 밝혔듯 적법한 절차였다"며 "당장 국회 불법점거와 거짓 선동을 일삼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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