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등반객과 사찰 사이에서 수십 년째 마찰을 빚던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가 마침내 폐지된다. 천은사를 관람하지 않고 그냥 노고단만 방문하려는 많은 이들에게도 사찰 측이 꼬박꼬박 1인당 1천600원씩 징수하면서 '산적 통행료'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터라 폐지 소식이 무척 반갑다.
천은사는 32년 전인 1987년부터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람료(통행료)를 받았고,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뒤에도 계속 받았다. 매표소가 있는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도로인데, 천은사에 가볼 생각이 없는 탐방객에게까지 통행료를 내라 하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민원이 계속 제기됐고, 소송까지 이어졌다.
관련 소송에서도 모두 등반객 측이 승소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은 2002년 당시 관람료 1천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2013년에도 탐방객 74명이 낸 통행 방해 금지와 문화재 관람료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탐방객 측이 이겼다. 하지만 이런 판결 효력이 당사자한테만 적용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물론 천은사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노고단으로 통하는 지방도의 소유자가 천은사다. 그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묶이면서 사찰로서는 땅을 개발하거나 팔 수도 없다. 자기 땅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받아 공원문화유산지구 자연환경과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이런 갈등은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찰도 양보하면서 해결됐다. 통행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는 주변 탐방로를 정비하고 전라남도는 천은사의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지방도 도로부지도 매입하기로 했다. 문화재청도 문화재 보수와 관광 자원화를 돕고 천은사 운영기반조성사업도 인허가하기로 했다.
천은사 통행료는 폐지됐지만 아직도 전국 24개 사찰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내는 사람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한 통행료 민원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천은사 사례를 교훈 삼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사찰 측도 통행료 징수에 대한 나름의 타당함이 있겠지만 '산적'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를 고집하기보다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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