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진화법 위반 2차 무더기 고발…"한국당 '곡소리' 나올것"

입력 2019-04-29 10:52   수정 2019-04-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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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진화법 위반 2차 무더기 고발…"한국당 '곡소리' 나올것"
무관용 원칙 천명…채증 자료 바탕으로 20명 이내 추가고발 예정
"선진화법 첫 위반, 엄중한 처벌 예상"…'총선 출마 불가' 사례 나올수도
정의당도 한국당 관계자 고발 방침…국회 사무처, 자체 고발 내부검토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한 2차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정의당, 선진화법 위반 한국당 관계자 무더기 고발 / 연합뉴스 (Yonhapnews)
민주당은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동물국회'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위반 사례가 나온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직접 카메라 휴대폰으로 불법 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놨다"며 "제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난 더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의총이 끝나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에 가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저는 채증을 하고 있다. 오늘은 동영상으로 채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불법과 폭력에는 결코 관용이 없을 것이다. 국회를 무법천지 만들려는 세력과 타협도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자행한 한국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를 오늘 중 2차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20명 이내 규모의 추가고발이 있을 예정이다. 명단을 확정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뿐 아니라 보좌진과 당직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1차 고발 때 포함된 사람 중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막았던 사람들은 경합범(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다시 고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체 확보한 채증 사진 및 영상을 바탕으로 추가고발 대상을 정리 중이다.
민주당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고 사개특위·정개특위 회의를 물리적으로 막은 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 시 피선거권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번 민주당의 고발로 실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처벌이 엄하게 이뤄질 경우, 피선거권 제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2011년 4대강 예산 날치기 건에 대해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당시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본회의 입장을 막았고 저도 그 중 한명이었다"며 "당시 앞에 서 있었고 밀기에 밀리지 않았고 몇 마디 논쟁이 오갔는데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그때는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없애자고 선진화법을 만든 상태에서 알고도 (물리력 동원 회의 방해를) 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짙어 더 강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본다"며 피선거권 제한 기준인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절충하고 서로 취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며 "아마 조금 지나 재판이 실제로 시작되면 한국당에서 '곡소리'가 나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뿐 아니라 보좌진과 당직자도 실제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 보좌진 등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지에서는 "솔직히 말해 몸싸움, 고성, 욕설의 선두에 우리 보좌진들이 있는 것인데 나중에 몸빵한 우리들만 수사받고 재판받고 '빨간 줄' 생기는 건 아닌지 가족들은 매일같이 걱정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가장 치졸한 점은 여성 보좌진을 앞세워 인간 방패막이를 만들어 몸싸움을 시키는 것"이라며 "공무원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묻는다. 법을 무시하고 군림하며 '독재 타도'를 외치고 가짜 선동정치로 총선을 치르겠다는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고발전'에 가세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25∼26일 정개특위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한국당 의원 전원, 이를 지시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지도부 전원을 모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역시 의안과 사무실 점거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공식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민단체에서 의안과 점거 때 상황과 관련해 이미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무처의 자체 고발 여부는) 사무처에서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 아마 사무총장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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