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보물선 테마주' 11명 등 증시 불공정거래 제재

입력 2019-04-29 12:00  

증선위 '보물선 테마주' 11명 등 증시 불공정거래 제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올해 1분기에 보물선 테마주 관련자 등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1분기에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불공정거래 행위 안건들을 심의·의결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면서 주요 사례 3건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투자자가 참고하도록 증선위 제재사건 중 주요 사건의 요지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에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보물선 테마주' 제재 결과가 포함됐다.
지난해 신일그룹이 러일전쟁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근처 해역에서 발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혐의가 드러나 제재를 받은 사건이다.
신일그룹은 당시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 인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코스닥 상장사 제일제강[023440]을 인수한다고 홍보했고 제일제강은 보물선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신일그룹 전 대표인 류모씨 등 8명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봤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아울러 탐사 등을 담당한 조력자 3명도 수사기관에 함께 넘겼다.
또 다른 사례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다.
모 회사 대표인 A씨는 B사가 추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얻게 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B사는 신사업 투자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는데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A씨는 준내부자이면서도 본인 회사 자금을 유용해 B사 주식 5만9천주를 사전에 사들여 4억9천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수출계약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환사채를 고가에 팔아치운 사건도 공개됐다.
비상장사인 C사의 전 대표인 D씨는 회사 전환사채 청약실적이 저조하자 허위의 해외투자 유치계약과 수출계약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이를 본 투자자들이 전환사채를 사도록 했다.
그 뒤에도 홈페이지에 허위의 매출계약을 올리고 이를 인터넷 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해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2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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