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전남 지역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54명이 29일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노역 피해자 54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미쓰비시광업(현 미쓰비시머티리얼·19명), 미쓰비시중공업(12명), 스미토모석탄광업(현 스미세키홀딩스·8명), 미쓰이광산(현 니혼코크스공업·7명), 신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3명), 일본광업(현 JX금속·2명), 니시마쓰건설(1명), 후지코시강재(1명), 히타치조선(1명) 등 총 9곳이다.
소송 원고 중 생존자는 3명이고 51명이 유족이다.
유족 중 자녀가 원고인 경우는 43명이고 손자(6명), 조카(2명) 등 친인척이 원고로 참여했다.
1940년대 당시 일본 현지에서 사망한 사람 6명, 후유장해나 부상을 인정받은 사람도 10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추가 소송에는 '강제동원 피해심의 결정통지서' 등 입증 서류를 갖춘 537명이 신청했다.
시민모임은 피고 기업이 특정되고 현존하는 일본 기업이 확인된 원고들을 모아 이번 1차 집단소송을 진행했으며 향후 2차, 3차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지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 조사 완료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확인된 22만4천835건 중 14만7천893건이 노무 동원 피해자로 확인됐다.
이 중 광주·전남 지역 노무 동원 피해자는 2만6천540건이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3건을 포함해 1천여명뿐이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권리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가 한·일 외교 갈등의 중심에 있는 사안이라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에 동원된 피해자 명단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도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지금,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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