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로 넘어간 경남학생인권조례, 심의 앞서 찬반 논쟁 가열

입력 2019-04-29 13:30  

도의회로 넘어간 경남학생인권조례, 심의 앞서 찬반 논쟁 가열
"기존 제정된 4곳 교권침해 없어", "학부모 권한 월권…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고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출하자 심의하기도 전에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창원지역 작은교회연대모임과 원불교평화행동, 불곡사 등 종교단체는 2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에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수십차례 논의와 제정 반대 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교사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침해하면 적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인 서울, 광주, 경기도, 전북에서 학업성적이 떨어진 경우는 전혀 없으며, 교권침해 사례도 특별히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경남학부모연대 등 도내 학부모들은 이날 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방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고 말았다"며 "이번 조례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헌법을 위반한 조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조례 실체를 아는 도민과 대다수 학부모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데도 반대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 주체인 학부모 권한을 월권한 인권조례를 폐기하지 않으면 박종훈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하고 경남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인권조례 찬성 도의원을 주민소환하겠다고 경고했다.
내달 14일 개회하는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되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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