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적만 4만2천권'…법원도서관 주말에도 시민에 개방

입력 2019-04-29 14:25   수정 2019-04-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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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적만 4만2천권'…법원도서관 주말에도 시민에 개방
내달 4일부터 회원가입 후 열람실 이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내외 법률서적 4만2천여권을 소장한 법원도서관을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다음 달 4일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청사 내에 위치한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주말에도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만16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주말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나 법원도서관 본관에서 회원가입 후 일일 이용증을 받아 이용하면 된다.
법원도서관에는 국내외 법률 관련 서적 4만2천여권과 교양도서 6천200여권이 비치돼 있다.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열람석 140개가 마련돼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 있던 법원도서관을 사법연수원으로 이전한 뒤 주중에 한해 열람실을 시민에게 개방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법원도서관은 국민을 위한 다양한 법문화·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국민에게 친근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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