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60층→35층 권고…조합 "손해 배상하라"(종합2보)

입력 2019-04-29 16:47   수정 2019-04-29 17:05

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60층→35층 권고…조합 "손해 배상하라"(종합2보)
시민자문위 "건물 병풍, 시민 접근 제한…층수·용적률 줄여야"
조합 "주민 땅으로 공원 조성했는데…축소하면 사업 불가" 반발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조정호 기자 = 부산시민공원 주변에 최고 65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 시의원, 도시계획·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자문위원회가 4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현 사업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시민자문위원회는 29일 부산시청에서 자문회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 재검토와 함께 부산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자문위는 "건물이 병풍처럼 쌓여 그림자를 매우 심각하게 드리우게 되고 내외부 조망을 가로막는 폐쇄적인 개발로 시민 접근을 제한한다"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경관 일조권, 조망권 등을 중점 고려해 밀도와 층수 조정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1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810%에서 10%(81%) 줄이고 남쪽 시야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65층 이하인 현재 계획된 층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1구역 역시 초등학교, 중학교, 소공원 부지를 환지를 통해 재계획하고 저층부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조건으로 현 층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안으로 용적률을 10% 줄이고 스카이라인을 바꿔 서면 방향으로 시야를 확보하는 한편 24시간 개방되는 공공보행통로를 구역별로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3구역에 대해서는 현 60층 이하로 계획된 아파트 층수를 최고 45층 이하, 평균 35층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현재 300% 이하인 용적률도 10%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4구역에 대해서는 49층 이하로 계획된 아파트 층수를 최고 45층 이하로, 평균 35층 이하로 낮춰야 시민공원을 경관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5% 줄이거나 부산시 사회주택 건설 지분참여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게 자문위 의견이다.
자문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전체 의견 외에 별도 의견을 내놓았다.
시민단체는 "일부 자문안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만 지나치게 보호하고 시민 전체 이익에 반하는 공공성이 매우 훼손된 안"이라고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자문안 대로라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자문위는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산시의 공개적인 사과도 요구했다.
자문위는 "시가 시민공원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익성이 우선된 민간 정비계획을 승인해 줌으로써 소중한 시민 자산인 시민공원의 환경 악화, 경관 문제, 조망권 확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또 "시민공원과 송상현광장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공원 인근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내놓았다.
조사결과 시민공원 근처에 32개동 8천700여 가구 규모의 재개발사업에 대해 89.6%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88.6%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산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 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와 주민은 이날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적률을 축소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11년 전 시가 결정 고시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을 준수하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금의 부산시민공원은 주민이 땅을 내놓았기 때문에 반듯하게 조성될 수 있었다"며 "분명한 것은 2008년 부산시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고시한 층수 및 용적률은 촉진 지역 주민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시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층수와 용적률은 불가피하다는 부산시 입장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 합리적 근거도 없이 단지 정책결정자가 바뀌었다고 기존 결정 고시된 촉진계획을 뒤집는 것은 조합과 지역 주민을 비롯한 사업 주체를 대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하고 부당한 행정"이라며 "촉진계획 중단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시민자문위원회 자문안을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 등의 주장을 추가로 청취한 뒤 조만간 재개발사업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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