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 고시

입력 2019-04-29 15:56  

광주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 고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계 환기장치 등 항목 추가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11일 고시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변경해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신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하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미세먼지 저감 항목과 에너지 성능지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우선 적용대상 기준 중 대상 등급 주거부문을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등급을 상향했다.
또 환경관리 부문에서 미세먼지(입자 지름 1.6~2.3㎛)를 95% 이상 거를 수 있는 기계 환기장치 설치, 건물 옥상 표면에 특수 페인트를 칠해 건물에 유입되는 열을 낮추는 쿨루프와 옥상녹화조성 적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성능 부문에서 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발광다이오드(LED) 설치 의무비율을 30%에서 70%로 높였다.
이 밖에도 광주시와 자치구가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이행 확인서를 추가했다.
변경안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로 연면적 500㎡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부터 차등 적용된다.
대상 건축물은 7월 1일 시행일부터 인허가 시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는 시행에 앞서 건축사, 건설사 및 자치구 담당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할 계획이다.
배윤식 건축주택과장은 "녹색 건축 설계기준 마련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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