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구례군수 "통행료 폐지·편의시설 정비 환영, 상생 발전 기대"
(구례=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가 30여년 만에 폐지됐다.
환경부와 전남도, 구례군,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이날 전남도의 사찰 소유의 지방도 861호선 부지 매입, 환경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 등을 골자로 입장료를 폐지하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 이후부터 천은사는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1천600원) 징수 매표소에서 철수했다.
1988년 개통된 지방도 861호선은 전남 광양에서 전북 남원까지 잇는 도로로 지리산국립공원을 남북으로 관통한다.
성삼재, 노고단, 달궁계곡, 뱀사골계곡 입구를 연결하며 남원 주천면에서 뱀사골 입구를 지나 성삼재 근처인 천은사까지 24㎞의 도로는 일명 '노고단 도로'로 불리며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천은사를 비롯한 많은 국립공원 내 사찰들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문화재 관람료'라는 이름으로 요금을 징수했고 입장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천은사 측은 '공원 문화유산지구 통행료'로 바꿔 성인 1인 기준 1천600원을 징수해왔다.
사찰 측은 그동안 도로 일부가 사찰 소유 사유지임에도 국가에서 매입하거나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고, 노고단까지 가는 사이사이 암자들을 관리해야 해 대안 없이 통행료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협약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입장료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화엄사 덕문 교구장 스님, 천은사 종효 스님, 전남도 등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구례는 불교 문화의 요람임에도 입장료 문제로 지난 20여년간 지역 사회에서 갈등을 빚어왔다"며 "이번 협약이 상생 발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광 구례로 발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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