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와 지적장애 2급 B(3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여관과 공공시설 화장실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협박을 가해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로 성폭행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상대로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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