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법무부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경제적 지원 대상자를 9명으로 확정하고 지난 26일까지 2억8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족 구조금으로 약 2억4천300만원, 장례비 2천만원, 생계비 1천800만원이 지원됐다.
법무부는 상해 피해자에게는 치료를 받는 병원과의 지급 보증 약정을 통해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경제적 지원 외에도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료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적 지원, 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사는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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