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 지역 첫 혁신교육 조례 제정…"마을이 곧 학교"

입력 2019-04-29 16:59  

울산중구, 지역 첫 혁신교육 조례 제정…"마을이 곧 학교"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중구가 지역 최초로 혁신교육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는 29일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중구와 울산시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지역 내 학교와 학부모,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육 질을 향상하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학생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다.
공교육 운영,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교육체험 활동과 축제,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개발,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혁신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혁신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개인과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교육 사항을 심의하며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해 20명 이내 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를 뒷받침할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으로는 중구의회 의원과 초·중·고 학교장, 교사와 학부모, 지역 유관기관 대표와 교육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중구는 울산 마을교육공동체 선두주자로서 마을 체험처를 다양하게 발굴해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교체험신청을 간소화하는 원클릭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중구가 다양한 혁신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와 마을이 곧 학교가 되는 혁신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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