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숨가쁨 호소' 선원 병원 후송…선장 선원법 위반 조사

입력 2019-04-29 17:22  

태안해경 '숨가쁨 호소' 선원 병원 후송…선장 선원법 위반 조사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29일 오후 2시께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어로 중인 43t급 연안통발어선 A호 선원 C(50) 씨가 숨 가쁨 증상을 호소해 경비함정과 119 닥터헬기로 인천 K병원에 응급 후송했다고 밝혔다.
6개월 전 심혈관 질환으로 혈관 내 금속망을 삽입하는 스텐트 시술을 받은 C씨는 이날 "수술해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선장이 어선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원격의료시스템을 탑재한 경비함정을 급파해 현기증, 메슥거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C씨를 인천 K병원 전문의와 연결해 원격진료를 했다.
원격진료 소견과 본인 의사에 따라 태안 신진항까지 경비함정으로 긴급 후송된 C씨는 육상에 미리 대기한 119 닥터헬기를 타고 인천 K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안정 치료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은 A호 선장을 상대로 선원법에 따른 선원 건강진단서 소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sw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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