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벌금 100만원…직위 상실 위기

입력 2019-04-30 09:48   수정 2019-04-30 10:41

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벌금 100만원…직위 상실 위기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는 벌금 200만원…확정 땐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청주·보은=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5명은 하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2명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전 후보에게는 각각 2명이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3명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놨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께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후보는 군민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또 김 전 후보는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박탈당한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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