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유죄…법원 "아버지, 극단적 선택에 동의 안 해"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처지를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혼자 살아남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숨진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다'는 데 동의했냐가 쟁점인 상황에서 법원은 '동의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시 9분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에서 운전하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함께 탄 아버지(73)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부자는 사고 직후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아버지는 병원 이송 중 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많은 빚과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어려움 등을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수영도 못하는 아버지를 고의로 익사시킨 사건"이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숨지기 직전까지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함께 목숨을 끊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배심원 7명도 모두 존속살해 혐의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인륜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장남으로서 수십 년 동안 뇌병변 장애 아버지를 봉양한 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홀로 남게 될 아버지가 나머지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생각에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하고 범행에 이른 점, 동생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 배심원 4명은 징역 8년, 3명은 징역 7년 의견을 냈다.
처지 비관, 승용차 바다로 몰아 부친 살해한 40대 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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