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베트남 해경 불법조업 '비호'에 어선 침몰로 보복

입력 2019-04-30 09:29   수정 2019-04-30 11:44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경 불법조업 '비호'에 어선 침몰로 보복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베트남 해안경비대가 불법조업 어선 단속을 방해하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나포한 베트남 어선 수십척을 침몰시키는 조처로 맞서 눈길을 끈다.
30일 트리뷴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시 푸지아투티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내달) 4일 우리는 (불법조업 어선) 51척을 침몰시킬 것이다. 이 배들은 대부분 베트남 선적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조처는 지난 27일 남중국해에 면한 인도네시아 리아우주(州) 나투나제도 인근 해역에서 인도네시아 해군과 베트남 해안경비대가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한 일종의 보복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 해군 경비정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했다며 베트남 어선을 나포하려 했지만, 베트남 해안경비대가 이를 가로막으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베트남 해안경비대는 해당 어선이 베트남 해역에서 조업했다고 주장했고, 갈등이 고조되자 인도네시아 해군 경비정을 들이받기도 했다.
다만, 베트남 해안경비대 선박은 이 과정에서 자국 어선까지 들이받아 침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29일 주인도네시아 베트남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베트남 해안경비대의 행위는 국제법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양국 당국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다.
나투나 해역에선 약 2년 전에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불법조업 단속선과 베트남 해안경비대가 충돌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엔 나포된 베트남 어선을 몰던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베트남 측에 억류돼 외교 갈등이 불거졌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취임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이 불법조업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운 이래 수백척의 외국 어선을 나포해 침몰시켰는데, 이중 절반가량이 베트남 선적이다.
한편, 황금어장이자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한 나투나제도 주변 해역은 인도네시아 EEZ이지만, 중국이 자국령으로 주장하는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과 일부 면적이 겹치면서 분쟁 수역이 됐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2017년 7월 이 해역을 북(北)나투나해로 명명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으며, 나투나제도의 군사기지를 확장하고 구축함과 전투기 등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인니 해군-베트남 해경, 불법조업 어선 단속 놓고 해상 충돌 / 연합뉴스 (Yonhapnews)
hwang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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