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신상까지 노출 우려 '비공개' 결정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실명과 얼굴 등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10대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한 의혹을 받는 김모(31)씨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 얼굴 등을 공개하면 피해자인 의붓딸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커 이같이 결정했다.
살인혐의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도 같은 방침이 적용된다.
동부경찰서에서 추가조사를 받는 유씨도 북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나와 옮겨질 때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다.
친모 "남편이 혼자 범해"…딸 살해혐의 전면 부인 / 연합뉴스 (Yonhapnews)
김씨는 의붓딸(12)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유씨는 남편의 살인에 조력자 역할을 한 혐의(살인)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라고 지목한 의붓딸을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의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1차 조사에서 혼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김씨는 추가조사 때 유씨와 공모 관계를 경찰에 털어놨다.
김씨는 목포의 친아버지 집에 사는 의붓딸을 밖으로 불러낼 때 유씨가 공중전화로 전화했고, 승용차 뒷좌석에서 살해할 당시 유씨가 운전석에서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잔혹하고 비정한 범행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면서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일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와 별개로 김씨가 의붓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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