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 A(12)양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체포된 친모 유모(39)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유씨에게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라남도 무안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딸 A양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친딸 살해 의붓아버지와 공범"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 연합뉴스 (Yonhapnews)
경찰은 앞서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씨를 구속한 상태다.
김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순간 유씨가 앞좌석에 앉아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유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씨는 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고, 남편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확인 자료와 범행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유씨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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