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재혼한 남편과 함께 12살 중학생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살인 혐의로 이틀 전 긴급체포된 유모(39) 씨는 이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돌아가는 동안 유 씨는 고개만 숙인 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친딸 살해 공모 엄마, 영장실질심사서…'남편에게 당할까 봐 무서웠다' / 연합뉴스 (Yonhapnews)
유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 모(31) 씨와 함께 딸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딸의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도 유씨에게 추가로 적용했다.
A양 시신은 살해 이튿날 오전 5시께 남편 김씨가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벽돌이 담긴 마대 자루에 묶어서 버렸다.
유 씨는 김 씨 혼자서 범행했고 살인과 시신 유기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부인했으나 전날 자정께 심야 조사를 자청해 혐의를 인정했다.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유 씨는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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