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 공모 엄마'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혐의 부인(종합)

입력 2019-05-16 16:12  

'친딸 살해 공모 엄마'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혐의 부인(종합)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재혼한 남편과 함께 12살 중학생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가 16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지난 2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주 만이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유모(39)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한 유 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경찰은 수갑과 포승줄을 묶지 않았다.
약 9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유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동부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유 씨는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침묵했다.
유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만 12세인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남편 김 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로 앞서 검찰에 송치됐다.
법원은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유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씨는 당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편이 어린 아들도 죽이고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 등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하고, 친모 유 씨가 살해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히는 데 쓰려고 구매한 그물 등 증거물도 추가로 확보해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때는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했다.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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