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사무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측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했지만 보류키로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초 고발을 하려고 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완료된 마당에 잠시 이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회 사무처는 지난 25일부터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막으려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시밀리 등 사무기기를 파손해 직원들의 정상 업무를 방해한 한국당 측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었다.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의 의안과 점거로 국회의 의안 접수 업무가 마비되자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한 바 있다.
국회 사무처는 관련 증거·자료 수집과 법률 검토 등을 모두 완료하고 이날 증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날 오전 고발조치를 보류하는 쪽으로 기류를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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