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귀농·귀촌인에 전국 첫 주거임대료 900만원 지원

입력 2019-04-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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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귀농·귀촌인에 전국 첫 주거임대료 900만원 지원
1년 이상 거주 4인 가구에 연 300만원씩 3년간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상주시는 귀농·귀촌인에게 3년간 최대 900만원의 주거임대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주시는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한다.
집을 빌려 생활하는 귀농·귀촌인이 1년 이상 주거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3년간 3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준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1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월 25만원 차등해 지급한다.
상주시는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지급한 1년 치 임차료 중 일부를 사후에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 주택을 임차한 귀농·귀촌인이다. 무허가 건물이나 빌라, 아파트, 원룸, 농막, 상가는 제외한다.
상주시에 전입한 지 1년 이상 2년 이내인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와 1년간 임대료를 지급한 영수증 자료, 도시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등록 초본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와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신중섭 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귀농·귀촌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거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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