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 부정부패 배척 ▲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 주민 신뢰회복 ▲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의원들은 앞으로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에서 연수과정을 통해 청탁금지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특강을 듣고 청렴 서약식도 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해 6월 지방의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청렴협약과 연수과정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모범적인 청렴 의회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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