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취업·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와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물론이고 추가징수 금액도 반환해야 한다. 형사처분 등 불이익도 뒤따른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에 이를 스스로 밝히면 부정 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검찰과 협의해 자신 신고자의 형사처분을 감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사업장 상시 점검과 국세청 조사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적발된다"며 "범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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